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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재테크 전략 | 금융상품

청산거사 2007. 1. 3. 10:07

 새해 재테크 전략 | 금융상품

2007년 국내 금융시장은 2006년과는 달리 금리 안정세가 유지될 것으로 예상된다. 부동산 가격 급등세가 멈추지 않는다면 콜금리를 인상해야겠지만 경제에 미치는 부담으로 실제 금리를 인상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

시중은행의 1년제 정기예금 금리는 현재와 비슷한 연 4.7~5.0%에서 5.5%까지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이자소득세(주민세 포함 15.4%)와 1년 동안의 물가상승률을 감안한 실질금리는 1% 이내로 수익률이 여전히 낮을 것이다. 따라서 2007년 금융상품을 통한 수익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다양한 투자전략이 필요하다.

투자상품 비중 늘려라

2007년 금융상품 투자전략의 첫 번째는 분산투자다. 개인의 투자 성향과 자금의 성격에 따라 포트폴리오가 구성되겠지만 여유자금의 50%는 주식이나 채권 등에 투자하고, 나머지 50%는 안전한 확정금리형 절세상품 위주로 투자하자.

중국 및 일본 펀드에 관심을

2006년에 최고의 수익률을 자랑했던 해외펀드도 여전히 높은 인기를 모을 것이다. 50% 이상의 높은 수익률을 나타냈던 중국에 투자하는 해외펀드는 여전히 상승세가 유지될 것이며, 지난해까지 마이너스 수익률을 나타냈던 일본에 투자하는 펀드는 2007년에 관심을 갖고 지켜볼 필요가 있다. 따라서 전체 여유자금 중에서 50%를 주식 또는 채권 관련 상품에 투자하되, 국내 주식형 펀드에 30%, 중국 또는 일본에 투자하는 해외 주식형 펀드에 10%, 국내 채권형 펀드에 10% 비중으로 투자하자. 만약 주식형 펀드 비중이 너무 높아 불안하다면 원금이 보장되도록 설계가 된 주가지수연계증권(ELS)을 일부 편입하면 된다. 나머지 50%는 확정금리가 지급되는 절세상품에 투자하자.


바뀌는 세금제도를 활용하자

2007년부터 바뀌는 금융상품 과세제도를 눈여겨보아야 한다. 2006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판매될 예정이었던 장기주택마련저축과 조합예탁금 가입 기한이 3년간 연장되므로 가입자격을 갖춰 최대한 활용하자.

하지만 정부의 절세상품 축소 방침에 따라 2007년부터 가입한도가 줄어드는 상품도 있다. 대표적인 절세상품인 세금우대저축은 한도가 4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축소된다. 세금우대저축은 20세 이상 거주자가 가입할 수 있는 상품으로 이자·배당 소득에 대해 일반 세율(14%)보다 낮은 9%의 세율이 적용된다. 농·수협 단위조합, 산림조합,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에서 판매하는 예탁금은 20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한도가 줄어든다.

반면 60세 이상 가입이 가능한 생계형 저축은 2007년부터 여자인 경우에는 55세 이상으로 가입자격이 완화되므로 3000만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특히 금융자산가에게 세(稅)테크는 ‘금리를 몇 퍼센트 더 받을 수 있는가’보다 더 중요한 재테크에 속한다. 금융소득종합과세에 해당될 경우에는 최고 35%(주민세 포함 38.5%)의 높은 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세금을 뺀 세후 수익률이 뚝 떨어질 수도 있기 때문이다.

변경되는 소득공제에 미리 대비하자

직장인은 2006년 12월부터 변경된 소득공제에 대해 알아둘 필요가 있다. 2007년부터는 직불카드 소득공제율이 20%로 상향됐다. 2006년 연말정산에서는 신용카드 사용액 중에서 총 급여액의 15%를 공제한 금액의 15%를 소득공제받을 수 있었다. 직불카드 사용액에 대해서는 5%포인트 우대를 받는 것이다. 직불카드란 체크카드로 불리며, 결제 계좌 잔액 범위에서만 이용이 가능해 과소비를 예방할 수 있다. 미성년자도 발급이 가능하므로 학생인 자녀에게 직불카드 사용을 적극 장려할 필요가 있다. 2006년 12월부터 의료비 공제 범위도 확대됐다. 미용ㆍ성형수술 비용, 건강증진을 위한 의약품(보약 등) 구입비도 2007년부터는 의료비 공제 대상에 포함된다.


대출로 내집 마련하면 ‘이자폭탄’ 감수

2006년 초부터 상승하기 시작한 대출금리가 2007년 상반기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2006년 12월 23일부터 지급준비율 인상으로 주택담보대출의 기준금리가 되는 양도성예금증서(CD) 금리가 더 오를 것으로 보이는 데다 은행이 우량고객에 대한 금리 할인 축소, 신규 고객에 대한 가산금리 인상 등을 통해 대출금리를 올리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대출받아 내집을 마련한 사람은 대출이자 부담이 늘 수밖에 없다. 더구나 정부가 대출 축소를 통해 부동산시장에 대한 고삐를 더욱 세게 쥐고 있어 주택 구입자가 대출받는 것조차 여의치 않을 수가 있다. 자칫 잔금 대출을 제때 받지 못해 낭패를 당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매매계약을 하기 전에 반드시 은행에서 대출 가능 여부와 소득대비 대출가능금액(DTI)을 확인해야 한다.

장기적으로 내집 마련을 계획하고 있다면 청약제도가 무주택 기간과 가족 수, 소득·자산 현황, 통장가입 기간 등 실수요자 중심으로 변경된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 장기적으로 변경되는 새로운 제도에  맞춰가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