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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펀드 ‘올인’보다 분산투자를

청산거사 2007. 1. 20. 23:47
해외펀드 ‘올인’보다 분산투자를
(::‘친디아’ 등 수익 좋았던 펀드 ‘조정’ 가능성::) 해외펀드에 대한 투자자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정부가 이르면 올 3월초부터 국내에서 설정된 해외펀드에서 발생 하는 주식매매를 통해 얻은 양도차익에 대해 3년간 한시적으로 소득세 15.4%(주민세 포함)를 내지 않을 수 있는 비과세 혜택을 주겠다고 발표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현재 은행 등에서 팔고 있 는 해외펀드의 종류가 별로 많지 않은데다 역외펀드 가입자들이 역차별이라고 반발하면서 일부 혼선도 나타나고 있다.

◆비과세 펀드와 비과세가 되지 않는 펀드의 구별 = 우선 비과세 대상이 되는 펀드와 되지 않는 펀드를 명확히 구별할 줄 알아야 한다. 일반인들 사이에 ‘해외펀드(해외투자펀드)’ ‘역외펀드 ’ 등의 명칭이 혼용되고 있기 때문이다.

해외펀드란 국내 자산운용사가 해외 주식에 투자한 펀드를 말한 다. 반면에 역외펀드란 외국 자산운용사가 한국 투자자들에게 판 매하는 펀드를 말한다. ‘해외펀드’와 ‘역외펀드’로 나누어 쓰면 좋지만, 어떤 경우에는 역외펀드도 해외펀드라고 부르는 경 우가 있어서 헷갈리기도 한다. 대개 해외펀드는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역외펀드는 비과세 혜택을 받지 못한다.

국내 자산운용사가 만든 펀드라고 하더라도 모집한 돈을 역외펀 드에 재투자한 ‘재간접펀드(펀드 오브 펀드)’는 결국 역외펀드 에 투자하는 것이기 때문에 비과세 혜택이 없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정부가 내놓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해외펀드의 정의를 정확히 얘기하면 “국내 자산운용사가 만들었든, 외국 자산운용 사가 만들었든 우리나라의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에 따라 설 정된 펀드”면 모두 대상이 된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외국 자산운용사가 그동안 우리나라의 간접투 자자산운용업법에 따라 펀드를 만드는 경우가 거의 없었기 때문 에 적어도 현시점에서는 국내 자산운용사가 만든 펀드는 대부분 비과세 혜택을 누릴 수 있고 외국 자산운용사가 역외에서 만든 뒤 한국에서 판매하는 펀드는 대부분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없 다고 봐도 크게 틀린 것은 아니다. 그러나 정확한 확인을 위해 가 입하기 전에 판매사에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반드시 확 인해야 한다.

◆현재 시판중인 해외펀드 별로 없어 = 정부의 해외펀드에 대한 비과세 방침 발표가 나온 뒤 투자자들의 해외펀드에 대한 관심은 높아졌지만 정작 은행 등에 문의해보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해외펀드가 별로 많지 않다.

솔직히 국내 자산운용사들의 ‘실력’이 아직까지는 외국 유수 자산운용사의 능력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그동안 국내 자산운 용사가 만든 펀드가 많지 않았던 게 사실이다.

문화일보가 5개 시중은행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1월19일 현재 이들 은행이 시판하고 있는 해외펀드는 모두 16종이다.

신한은행의 ‘봉쥬르 차이나 주식투자신탁 제1호’(수탁액 9226 억원) ‘봉쥬르 차이나 주식투자신탁 제2호 Class A’(〃 7219억 원) 등 꽤 많이 팔린 펀드도 있지만, 대부분 수탁액이 1000억원 이 안되는 소규모 펀드다. 그동안 은행이 해외펀드 판매에 별로 적극적이지 않았다는 걸 보여주는 것이다.

◆앞으로 한달동안 새 해외펀드 쏟아질 듯 = 이에 따라 시중은행 들은 현재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해외펀드를 개발하기 위 해 비상이 걸린 상태다. 외환은행은 다음주 중으로 ▲원화로 투 자하는 친디아(차이나+인디아)펀드 ▲원화로 투자하는 아시아펀 드 ▲원화로 투자하는 일본펀드 ▲원화로 투자하는 글로벌펀드 등한꺼번에 4종류의 펀드를 새로 내놓을 예정이다.

‘봉쥬르 차이나 펀드’ 등 5종류의 해외펀드를 판매하고 있는 신한은행도 조만간 아시아 이머징마켓(신흥국)을 대상으로 한 해 외펀드를 추가로 개발해 판매에 나설 예정이다. 하나은행도 2월 말이나 3월초 성장 가능성이 높은 지역을 투자 대상으로 하는 비 과세 해외펀드를 출시할 계획이며, 국민은행도 비과세 혜택을 받 을 수 있는 상품 개발을 서두르고 있다.

◆해외펀드 ‘몰빵’은 위험 = 그러나 전문가들은 비과세 혜택만 믿고 해외펀드에 재산을 모두 쏟아붓는 것은 위험하다고 경고하 고 있다. 친디아 등 그동안 높은 수익률을 기록한 해외펀드가 최 근에는 투자과잉 등으로 수익률 조정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또 비과세 혜택만 믿고 가입했던 역외펀드에서 돈을 빼내 해외펀 드로 ‘갈아타는’ 것도 서두를 필요는 없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아직 법이 시행되기까지는 다소 시간이 있는데다 역외펀드 등이 역차별 주장을 강화하면서 비과세 혜택이 확대될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김영민 SH자산운용 팀장은 “최근 중국, 인도, 베트남 등 우리나 라 운용사들의 투자 대상이 몰려있는 지역의 수익률이 조정을 받 을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며 “비과세 혜택을 받는다고 하더 라도 해외펀드에 자산을 ‘올인’하는 것은 위험하므로 지역과 자산종류 등을 다양하게 분산투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