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대처 요령입니다,
면허가 있던 없던 사고가 나면 즉시 신고부터 해야 나중에
처리하기 쉽습니다.가해자나 피해자나 신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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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가해자일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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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구호조치 |
차량을 즉시 정차 시키고 피해자를 응급조치한 후 신속하게 병원으로 이송해야 합니다. |
인사 사고의 경우 피해자로부터 다친 곳이 없다는 확인서를 받아 놓거나, 이를 거절할 경우 병원에서 부상 여부를 확인하고 부상이 없다는 의사의 소견서를 받아 놓도록 합니다. |
현장에서 적절한 구호조치를 하지 않을 경우, 도주 차량으로 취급되어 처벌 받게 됩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3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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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현장 보존요령 |
사고현장 목격자나 상대방 운전자의 연락처등을 확보해 두어야 합니다.
카메라, 백묵, 스프레이 등을 이용하여 사고현장을 표시해 두어야 합니다.
피해자 및 목격자의 사건진술서를 받아 두도록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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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서 / 보험회사에 사고접수 |
가능한 빨리 보험회사에서 보험가입 사실증명서를 발급받아 해당 경찰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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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유의사항 |
당황하여 일방과실을 인정하거나 손해배상을 약속하지 않도록합니다.
보험회사나 사고처리 전문가와 의논하여 사고를 처리 하도록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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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피해자일 경우(사고현장보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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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에게 가장 중요한것은 사고현장 보존 |
사고상황에 대한 정확한 진술이 없으면 가해자의 주장만이 민·형사상 재판의 근거가 되어 피해자는목격자 2∼3명과 그 인적사항을 확보하고 사고당시에 관한 진술서를 받아 두는 것이 좇니다.
카메라, 스프레이 등으로 사고차량의 위치, 차량 파손 부분, 신호상태, 가해자의 음주여부 등을 확인하고 표시해 둡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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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신원확보 |
피해자가 손해배상을 받게 될 경우 현실적으로 가해자가 손해배상을 할 능력이 없을 경우에는 가해자를 형사상 처벌할 수도 없다. 그러므로 가해자의 주소, 직업, 직장, 연락처뿐만 아니라 운전면허 번호와 차량번호도 알아두어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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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에 신고하여 향후 불이익 예방 |
가해자의 경우에는 도로교통법상 신고의무가 있는데 피해자의 입장에서도 의무는 아니나 신고해 두는 것이 좇니다. 사고 즉시 경찰에 신고하여 정확한 상황조사서를 작성해야 뒤에 예상치 못한 불이익을 막을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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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상황에 관한 정확한 기억 |
사고상황을 잘 기억하여 사고에 대한 경찰기록이 정확한지 확인하고 잘못된 부분은 즉시 담당자에게 정확한 조사를 주장해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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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회사 직원과의 상담 |
보험회사 담당직원과 상의하여 사고처리, 지급보험 금액, 구비서류 등을 준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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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상자 이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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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상자를 병원으로 이송할 때에는 운전자 자신이 하기 보다는 동승자나 다른 차의 운전자에게 부탁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송차량 역시 다른 차를 이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운전자는 환자의 병원 이송을 맡기 보다는 사고 현장의 뒷수습을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며, 또 사고 로 인해 긴장되고 흥분한 상태에서 또다시 곧장 운전하는 위험을 부담하지 말라는 측면도 있기 때문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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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상자 구호 요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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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상자가 발생했을때 무엇보다 신속하게 사고 현장 통행인 등의 협력을 받아 가장 가까운 병원으로 이송하거나 구급요원이 도착할 때까지 응급처치를 취해야 하며 부상의 정도에 따른 응급처치요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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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상이 경미한 경우 |
부상정도가 경미한 경우라 할지라도 피해자를 일단 병원으로 데려가 의사로부터 부상여부를 확인받아 놓는 것이 나중에 발생할 문제의 소지를 없애줍니다. 피해자 본인이 치료를 거부하거나 사양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문서(간단한 메모형식이라도)로 작성하고 주위사람(나중에 증인의 역할을 해줄 주 있는 사람)과 함께 확인을 받아 두는 것이 좋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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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상이 중한 경우 |
가급적 주위사람들(특히 후속차량 운전자)의 도움을 받아 부상자를 신속히 안전 지대로 옮기고 응급조치 및 병원후송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부상자는 잘못 다루면 더욱 위험하므로 원상태로 두고 119구급대 또는 경찰에 연락하여 의료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의식이 없는 부상자 기도가 막히지 않도록 피나 토한 음식물을 제거합니다.
호흡이 정지되었을 겅우 심장 마사지 등 인공호흡을 합니다.
출혈이 있을 때 거즈나 깨끗한 손수건으로 상처를 꽉 누르고 심할 때에는 심장에 가까운 부위를 헝겊 또는 손수건으로 묶어두고 상처 부위를 심장보다 높게 해 줍니다.
골절부상자는 잘못 다루면 더욱 위험하므로 원상태로 두고 구급차를 기다려야 하며 골절부분을 건드리지 않도록 합니다. 물론 사고 현장에서 안전한 곳으로 최소한의 이동은 필요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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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한 경우 |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라도 안전지대로 옮긴 후 필히 119구조대나 경찰에 신고하여 사체 안치 및후송 등을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부상자를 병원에 이송하는 것은 운전자 자신이 하기보다는 동승자나 다른 차의 운전자에게 부탁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고로 인해 당황되고 불안한 상태에서의 운전은 또 다른 사고의 위험이 높을 뿐아니라 사고당사자로서 사고현장을 수습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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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사고 처리요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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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회사에 사고내용을 통보한다. |
사고시간, 사고장소, 사고발생경위, 피해차량 번호, 연락처, 정비공장 등을 회사에 통보해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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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처리 요령 |
사고차량에 대한 견인비는 사고장소에서 가장 가까운 1급 정비공장까지 견인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지급 받게 됩니다.
수리비는 사고처리에 관한 위임을 받은 보험회사에서 가해자를 대신하여 정비공장에 지급하게 됩니다.
충돌사고의 경우 양 차량이 가입한 보험회사에서 과실비율을 산정하여 과실비율에 달라 손액을 분담하여 처리하게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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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물사고 처리요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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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회사에 사고내용을 통보한다. |
사고시간, 사고장소, 사고발생경위, 피해차량 번호, 연락처, 정비공장 등을 회사에 통보해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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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처리 요령 |
보험가입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보험료 영수증, 보험가입증명서, 보험증권등)를 병원에 제시 하면 피해자의 치료비를 부담하지 않아도 됩니다.
불가피하게 부담하게 되는 비용도(응급치료비등)치료비 영수증을 보험회사에 제시하면 확인절차를 거쳐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실과의 차액은 보험회사에서 보상하지 않습니다. 보험회사는 가해자를 대신하여 사고내용에 따라 가해자, 피해자의 과실을 결정하여 피해자의 치료비 지급과 가해자를 대신하여 피해자와 합의하게 됩니다. 만약 피해자와 보험회사간의 합의결충이 원만히 히결되지 못하여 소송이 제기된 경우에도 즉시 보험회사에 위임을 하면 보험회사에서 변호사 선임에 드는 비용및 판결금을 전액 지급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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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한 경우 |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라도 안전지대로 옮긴 후 필히 119구조대나 경찰에 신고하여 사체 안치 및 후송 등을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부상자를 병원에 이송하는 것은 운전자 자신이 하기 보다는 동승자나 다른 차의 운전자에게 부탁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고로 인해 당황되고 불안한 상태에서의 운전은 또 다른 사고의 위험이 높을 뿐아니라 사고당사자로서 사고현장을 수습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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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 지급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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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 청구에 필요한 종목별 구비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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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구비서류(피보험자) |
발급처 |
피해자 |
대인배상 Ⅰ |
보험금지급 청구서 |
각 보험사 양식 |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입증 자료 |
자동차등록증 사본 |
피보험자 본인 |
면허증 사본 |
피보험자 본인 |
가,피해자간 합의서 |
가,피해자간 |
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
병원 |
치료비 납부영수증 |
병원 |
대인배상 Ⅱ |
보험금지급 청구서 |
각 보험사 양식 |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입증 자료 |
면허증 사본 |
피보험자 본인 |
자동차등록증 사본 |
피보험자 본인 |
대물배상 |
보험금지급 청구서 |
각 보험사 양식 |
견적서,손해액 입증자료 |
면허증 사본 |
피보험자 본인 |
자동차등록증 사본 |
피보험자 본인 |
자기차량손해 |
보험금지급 청구서 |
각 보험사 양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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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증 사본 |
피보험자 본인 |
자동차등록증 사본 |
피보험자 본인 |
무보험차 상해 타차특약 |
보험금지급 청구서 |
각 보험사 양식 |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입증 자료 |
교통사고사실 확인원 |
해당 경찰서 |
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
병원 |
치료비 납부영수증 |
병원 |
주민등록등본 또는 호적등본 |
피보험자 본인 |
면허증 사본 |
운전자 본인 |
자동차등록증 사본 |
피보험자 본인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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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 중과실 사고(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형사 처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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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 중과실 사고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보험 가입여부와 관계없이 형사처벌되는 사고로 10대 중과실 사고를 일으켰을 때에는 보험 보상과는 별도로 피해자와 형사합의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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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호 또는 지시위반사고 2. 중앙선침범사고 (중앙선침범, 고속도로상 횡단, 회전, 후진위반 포함) 3. 20km/h 이상의 규정속도 위반사고 4. 앞지르기 방법 및 금지 위반사고 (교차로, 도로의 경사진 곳, 터널 포함) 5. 건널목 통과방법 위반사고 6. 횡단보도상의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사고 (자전거, 오토바이 횡단 제외) 7. 무면허 운전사고 8. 주취운전 약물복용 운전사고 9. 보도 침범사고 10. 승객의 추락방지 의무 위반사고(개문발차 등)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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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칙 행위에 따른 벌점과 범칙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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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내용 |
벌점 |
범칙금(원) |
승용차 |
승합차 |
신호위반 |
15 |
60,000 |
70,000 |
중앙선 침범,통행구분 위반 |
30 |
60,000 |
70,000 |
제한속도 위반 - 20km/h 초과 - 20km/h 이하 |
15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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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000 30,000
|
70,000 3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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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행방법 위반 (고속도로 및 자동차전용도로) - 갓길통행 - 버스전용차선 통행위반(시내) |
30 20
|
60,000 40,000
|
0,000 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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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지르기 방법, 금지 위반 |
10~15 |
60,000 |
70,000 |
좌석 안전띠 미착용 |
10~15 |
30,000 |
주차위반(주차방법,조치지시 불이행) |
- |
40,000 |
50,000 |
적성검사기간 경과 - 6개월 이하 - 6개월 초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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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00 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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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보험 미가입 - 10일 이내 - 10일 초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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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0 최고60만원(1일당 4천원 가산) |
자동차 검사기간 경과 - 경과일 1월 이내 - 경과일 1월 초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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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0 최고50만원(1일당 2천원 가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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